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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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논문 심의규정”



      제정: 2016년 0201

      1차 개정: 2018년 02월 10

      2차 개정: 2020021

      3차 개정: 2023년 2월 1일

       


       

      제1조(투고논문 심의규정)

      본 연구원의 논문집에 게재되는 학술지 혁신기업연구(Innovation Enterprise Research: IER)은 해당분야의 학술적 지식의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본 위원회는 논문집에 대한 심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논문투고자는 심사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이는 회원과의 공동연구자도 포함한다. 다만 초청된 기고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논문투고자는 본 연구원의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논문 투고 전에 반드시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행하여야 한다. 참고로 논문표절검사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s://check.kci.go.kr/

      3,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다른 학회와 심사기간이 중복되어서도 안 된다. 게재 후에 중복게재논문 또는 표절논문임이 밝혀지면 게재를 취소한다. 중복게재, 표절 등 논문의 정직성 위반 여부와 위반논문에 대한 게재취소 및 향후 제재 수준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투고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투고자가 진다.

         

      5. 투고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논문투고자는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에 가입한 후 논문파일을 투고한다. 여기에서 논문파일이란 의미는 논문을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파일형태의 논문을 말한다.

      ② 편집위원회에서는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표절검사 및 편집규정준수 검사를 거쳐서 접수한다. 단, 표절검사 및 편집규정준수 검사에서 탈락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심사를 의뢰받은 편집위원 또는 초빙 심사위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회의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평가한 심사결과를 이메일을 통해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일반심사 논문의 심사기간은 1심의 경우에는 3주 그리고 2심 이상은 2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위촉된 논문 심사위원이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심사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편집위원장이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사를 의뢰받은 편집위원 또는 초빙 심사위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회의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평가한 심사결과를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에 입력한다. 논문의 심사기간은 1심의 경우에는 3주 그리고 2심 이상은 2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위촉된 논문 심사위원이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심사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편집위원장이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심사결과 <게재 적합> 또는 <수정후 게재>를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최종 수정논문 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여 확인절차 등을 거쳐 게재하고, <수정후 재심사의 경우>는 ②에서 ④의 절차 등을 다시 거치게 된다.

      ⑥ 심사결과 <게재 적합> 또는 <수정후 게재>를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최종 수정논문 파일을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확인절차 등을 거쳐 게재하고, <수정후 재심사의 경우>는 ②에서 ④의 절차 등을 다시 거치게 된다.

       

      6. 투고논문의 게재순서는 논문이 게재 확정된 일자를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7.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본 학회의 소유로 한다. 단, 판권에 대해 유발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논문투고자가 진다.

        

       

      제2조(심사기준 및 평가범주)

         

      1. 투고논문의 심사는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주제 내용의 적합성과 독창성 : 연구주제의 현실성, 연구가치 등을 판단하며 또한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분야의 개척, 추후연구 도모 등을 판단

      ② 논문의 체계성 :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실증적 또는 사례분석에 대한 논리적 전개 등을 판단

      ③ 논리적 전개와 표현성 : 학문적 논리전개의 수행 여부, 비교대상연구에 대한 언급 등을 판단

      ④ 연구방법과 분석력 : 타당한 연구 방법 및 절차의 사용여부 등을 판단

      ⑤ 학문적 가치와 성취도 : 경영학 분야의 학문적 가치와 기여도 등을 판단

      ⑥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여도 : 기업경영의 현실문제에 대한 기여와 실용적 가치 등을 판단

       

      2. 『혁신기업연구(IER)』에 게재하기 위해 투고한 논문의 대한 개별심사위원의 평가 수정과 보완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의 평가범주로 나눈다.

        ① ‘원안게재 또는 일부 보완 후 게재가능’

        ② ‘부분수정∙보완 후 편집위원회 확인 후 게재가능’

        ③ “대폭수정∙보완 후 재심사‘

        ④ ‘게재 불가’

        ⑤ 2인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처리되며 특별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후 편집위원장의 재량으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약자표시, A: 원안게재 또는 일부 보완 후 게재가, B: 수정 보완 후 편집위원회 확인 후 게재가, C: 대폭수정∙보완 후 재심사, D: 게재 부적합)

       

      3.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게재논문 심사기준에 따르기로 한다.

      ① 만약 2명의 심사위원 중 1명만의 <게재 불가> 판정이 내려질 경우 논문투고자는 통보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논문투고자의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에 속한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 이 평가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 2명의 심사결과 중 1명의 심사결과가 <부분수정 및 보완 후 게재>라 하더라도 나머지 1명의 심사결과가 <게재 불가>인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심자자의 <대폭수정 및 보완 후 재심사> 결정과 제2 심자자가 <게재 불가>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 불가>를 결정을 한다.

      ④ 투고논문의 심사과정에서 2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심사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이상의 모든 절차는 비밀심사, 즉 심사위원에게는 논문투고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투고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⑥ 게재가 확정되었더라도 편집위원장은 투고 및 원고 작성방법에 의거하여 논문투고자들에게 수정·보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 논문투고자는 최종 인쇄에 들어가기 전 최종본을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심사결과 <게재 적합> 의견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종인쇄 전 제출한 최종본이 「기업연구 투고 및 논문작성방법」에 부합되지 못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 직권으로 게재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고자가 진다.

       

      4. 각 평가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안게재 또는 일부 보완 후 게재>가 논문의 내용에 결정적인 문제가 없거나 극히 일부만 수정한 후 바로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심사위원은 논문심사평가서에 수정·보완에 대한 권고사항을 명기할 수 있다.

      ② <수정 보완 후 편집위원회 확인 후 게재>가 논문의 내용은 게재할 가치가 있으나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심사위원은 평가서에 수정·보완사항과 권고사항으로 나누어 명기한다. <수정 보완 후 편집위원회 확인 후 게재가>로 판정이 나면 편집위원장의 확인절차만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내용은 게재할 가치가 있으나 대폭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만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심사위원은 논문투고자가 논문을 대폭 수정할 수 있도록 평가서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④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이 나면 새로이 신청된 논문으로 간주되어 기존의 평가절차를 다시 거쳐 심사위원이 수정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재평가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논문게재를 위한 심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게재 부적합논문의 내용이나 수준이 본 학회 논문집의 목적이나 편집방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게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로서 심사위원은 게재 불가 사유를 평가서에 상세하게 기술한 후 이를 편집위원장을 경유하여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게재증명)

       

      투고논문이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또한 논문집 발간이후에는 논문게재 증명서를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행할 수 있다.

       

      제4조(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부과)

         

      1. 논문투고자는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7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논문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게재료 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교내연구비나 공∙사공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연구 등으로 사서를 기재할 경우 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는 실비를 기준으로 부과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sici.or.kr)의 논문투고란에 게시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 후 게재 확정되어 발간된 논문의 저작권 및 저작원료는 본 연구원에 귀속된다.

       

      ​ 

      제5조(논문집 발간)

       

      본 연구원은 혁신기업연구(Innovation Enterprise Research: IER)를 연간 3(3월 31일, 630, 930, 1231)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필요시 편집위원회 의결 후 연 2회 이내에서 추가로 발간할 수 있다.

       

       

      제6조(발간 언어)

       

      혁신기업연구(Innovation Enterprise Research: IER)에 게재될 언어는 영어, 한국어 및 중국어 순으로 권장한다. 단 중국어 논문의 경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초록과 영문초록을 추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7조(논문 저작원)

       

      본 연구원에서 발행된 혁신기업연구(Innovation Enterprise Research: IER)의 모든 논문(모든 저자)은 유·무상으로 사용승인을 본 연구원에 한 것이다. 따라서 논문 주저자(저작권 소유 대표자) 혁신기업연구(IER)투고한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복사전송권 포함)사회혁신기업연구원(SICI)에 양도한다.

       

       

      제8조(「연구윤리규정」 및 「투고 및 원고작성 방법」)

       

      본 연구소의 혁신기업연구(Innovation Enterprise Research: IER)에 논문을 투고 또는 게재하기 위해서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투고 및 원고작성 방법」에 따라야 하며, 「연구윤리규정」 및 「투고 및 원고작성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개정된 본 규정은 2020년 020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혁신기업연구원

      Social Innovation Corporatio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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