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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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위원회

      제정: 201631

      1차 개정: 202021

       

       

      1(목적)

       

      연구원의 학술 및 산업체 자문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를 둔다.

      학술위원회는 위원장과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2(기능)

       

      1. ‘학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① 본 연구원 환경적 변화에 따라 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IT기업 및 공공조직의 생산관리, 재무관리, 영업 및 판매, 마케팅, 인사·조직, 리더십, 경영정보(MIS), 국제경영, 사회적경제 등 전반적인 기업조직의 경영이론이나 사례 및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나 연구자의 연구를 교류하며 학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역사회에 사회과학분야의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실무적 가치,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학제적 연구와 현장적응 가능한 맞춤형 학술교류 및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사회혁신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 및 경영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춘계 사회혁신기업(Social Innovation Enterprises) 경영포럼(management forum)”을 매년 3-7월에 개최하여 내외 경영학 및 인접 학문분야 학회와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제휴한다.

            

      매년 10~2월에는동계 사회혁신기업 경영포럼을 개최하여 중국과 유럽 등과 함께 기업체 상품, 마케팅, 프로세스 혁신분야, Contact & Communication 분야, 고객만족수준 진단 및 전략수립, CRS전략진단, 조직설계 및 역량모델링분석, HR제도 및 운영설계, 컨텍센터 전략수립 및 서비스품질향성 모델링 수립 등 사회혁신기업의 학술적 의미의 발표 및 토론을 수행한다.

       

      2. ‘학술위원회회의는 위원회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0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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